안녕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재개발 사업시행자(LH 등)은 토지, 주택 뿐만 아니라 수목, 인테리어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보상금을 줍니다.
얼마전 의뢰인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 그렇다면 보상금 전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
오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지장물이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지장물(支障物)'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나무), 죽목(대나무), 농작물 및 그 밖의 물건 중에서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

재개발 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토지'겠죠?
일반적으로 토지가 아닌 건물, 수목 등은 지장물로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2. 보상방법
지장물 보상은 크게 이전비 보상과 물건 가격 보상으로 나뉩니다.

🔹이전비 보상 (원칙)
지장물을 원래의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물건 가격 보상 (예외)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전비가 아닌 해당 물건의 가격 자체를 보상합니다.
-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이전 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이전비가 해당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지장물 상당의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10-두-15452)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 곧 지장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지장물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지장물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때에는 당해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위로 수용 또는 협의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그 지장물 가격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되고, 지장물 소유자는 지장물 철거를 수인하는 대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므로, 결과적으로 지장물이라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위 대법원 판례에서 지장물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은 본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죠!
▶ 건물에 대한 보상금은 의심할 여지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토지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받는 임목 등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4)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과수와 농작물 등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그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보상금이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매매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수목, 농작물 등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 하지만 수목이 토지에 포함되고 일괄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손실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자산 | 과세여부 |
| 토지 | 양도소득세 과세 |
| 건물 | 양도소득세 과세 |
| 기타 지장물 (수목, 농작물 등) | 과세제외 |
| 이주비, 이사비, 생활대책비 | 과세제외 |
| 영업손실보장 | 사업소득 |
4. 알아두기 ⭐
(1) 일반적으로 수목, 농작물 등은 과세 제외되지만 토지나 건물에 포함되어 일괄양도되는 특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의 성격이 손실보전인지 이전비인지 등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은 10~4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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